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2차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및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과점주주의 2차 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부 의무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과점주주의 경우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