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새엄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속으로 등재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