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리스료에서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선유지비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하다면, 실제 발생한 수선유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임의로 7%를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증빙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