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식산업센터 건물 감가상각 시 토지는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은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가액이 3억 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건물 매수 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해당 부가세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건물 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나 기계 등은 자산별 내용연수표에 따라 별도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