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신청하시는 경우, 6월에 신청하시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는 소득분에 대해 반기별로 적용됩니다. 즉, 6월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도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부터 반기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제도는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또는 종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