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전 사업주의 미납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사업주 변경 시에도 이전 사업주의 미납 퇴직금은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납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