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실질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처리 과정:
참고 사항:
보증금과 월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진폐증 외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 유족보상금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