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3%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를 모두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3.3% 원천징수:
2. 4대 보험:
결론적으로,
따라서 급여에서 3.3%와 4대 보험료가 모두 공제되고 있다면, 본인의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사업주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2 비자 소지자에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나요?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피신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며, 퇴직금 협의 사실이 소송에서 어떻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