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피신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며, 퇴직금 협의 사실이 소송에서 어떻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