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강사로서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강사가 특정 학원이나 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특정 기관과의 관계에서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강사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스스로 강의 일정을 조율하고,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으며,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