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시기에 해당 재고가 판매된 이후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간이과세자 신분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도 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카페 사업자 명의 변경 시, 동일 업종이라도 판매 메뉴와 컨셉이 달라지면 사업 연속성 검토 시 승계로 보나요?
법인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되는지, 아니면 1기 확정 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야구장 내 음식점 광고판 1년 비용의 경우 부가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