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이월되어 정산됩니다. 즉,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야구장 내 음식점 광고판 1년 비용의 경우, 해당 광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광고비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