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여 총 1.8%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체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모님과 별거 중일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에 이자소득이 포함되나요?
266만원의 6.5% 환급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