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내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