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취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항목 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