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등 해외 운송료의 경우, 항공법에 따른 상업 서류 송달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지로 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법정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 처리:
지로 영수증: 지로 영수증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경우,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만약 지로 영수증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가 아니라면,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해당 사실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정규 증빙 수취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명란에는 금융결제원, 계좌번호란에는 지로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개 처리:
해외 운송료는 일반적으로 '운반비' 또는 '운송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