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 행위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당 사유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이직확인서에 관련 코드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취업규칙, 소명 자료 등)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회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