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4월생이시면 만 60세가 되는 2027년 4월까지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1967년 4월생은 만 60세가 되는 2027년 4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저작권을 이전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개발 전담부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