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관련 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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