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고유번호증 재발급은 해당 교회의 대표자 또는 관련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
신청 서류 준비:
관할 세무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교회가 속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처리 및 수령: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을 시,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은 세무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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