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일반적으로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업종으로 추가하고 전력 판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매출 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정과목 명칭은 '전력판매수익', '신재생에너지매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회계 정책 및 관리 목적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수익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매출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력 판매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업종 추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매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