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법적으로 종업원 본인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예: 자녀)과 공동명의인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운전보조금 역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