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원천지국 과세권: 중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한도(일반적으로 배당액의 5% 또는 10%) 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내법에 따른 조세감면 조치가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국 과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의 세법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해당 중국 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을 배분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 및 지분율: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당 중국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예: 1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시 배당을 지급하는 중국 회사가 해당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한 중국 조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소유한 한국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세조약의 해석, 관련 국내 세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