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천연꿀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은 천연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천연꿀의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천연꿀에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거나, 단순 포장을 넘어선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