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연간 누계 6일 이내의 병가를 사용할 경우, 단순 감기나 기력 없음 등의 사유로 진단서나 병원 진료 없이 약 처방만으로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처방만으로도 해당 기간 내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