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배토 업무는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디는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 등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캐디의 배토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다만, 캐디가 골프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배토 업무가 근로시간 외에 수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 및 노동권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