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이 한도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연 800만원 한도)과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 기타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