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에서 2024년도에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에 따라 금융소득거래명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은 202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우편은 3월 25일에 발송되었습니다.
전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거래명세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경우,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영웅문4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이익 잉여금 배당·분배금, 건설이자, 의제배당, 인정배당, 동업자의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 주가연계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