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레버리지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 전체가 아닌, 과표기준가 변동분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운용되므로,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금액 산정 시,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레버리지 ETF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선물 계약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 체계 때문입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의 경우 10년간 과표기준가 최대 변동폭이 약 627.26원에 불과하여, 투자 시점 및 매매차익과 무관하게 유의미한 배당소득세 발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