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되며, 차량의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에는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부담하게 될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감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차량 인도 및 등록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