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어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 1~2월 포함)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 공제 한도: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 공제 조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단,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어야 하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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