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어야 하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맞지만 상호가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직전과세기간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는 국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