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입출금에 사용된다면 사업용 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자금이 입출금될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익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자동으로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