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0% (기본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됩니다.
만약 해당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통상임금의 200% (기본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인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