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중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휴업급여 지급 요건:
2. 유튜브 채널 운영과 소득 발생:
3. 진단서 관련:
결론적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 자체는 가능하나, 운영으로 인한 소득 발생 여부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휴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산재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