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개시 후에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모두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각 계좌별로 연금 개시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다른 연금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IRP 계좌에는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하지 않는 계좌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