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해야 합니다.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후를 잔금 지급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