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제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및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및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