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야간수당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현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비과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야간수당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야근 시 식사(영수증 실비 정산)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