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400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셨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품 가액의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797,400원 상당의 경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95,428원 (1,797,400원 * 22%)입니다.
다만, 해당 경품이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항목에 해당하거나, 연간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