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전기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