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거 연도에 받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후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요건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