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충족: 친언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친언니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