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셨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몇 가지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신청 가능 조건 및 절차:
이의 신청 제도: 만약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판단될 경우,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고 수급 자격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차상위 계층 제도, 긴급 복지지원 제도, 또는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독자 복지 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