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근로 시작일이 다른 경우,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 취득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 시작일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