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하여 납부한 후에도 추가적인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7월 10일에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환급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3월 10일까지의 연말정산 환급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3월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환급액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조정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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