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최소 근무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근무시간은 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즉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 근무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보다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