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법인의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제한: 법인 자금은 개인 자금과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용하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님: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더라도,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에게 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분배받을 때 다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과세 효과로 인해 개인 투자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투자법인의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 비용 발생: 법인 설립 및 유지에는 설립 비용, 세무 기장료, 법인세 신고 대행료, 사무실 임대료 등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세 효과가 이러한 운영 비용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법인 설립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위주 소액·단타 투자 시 불리: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법인은 소액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위주의 소액 또는 단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의 이점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