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취업을 할 경우, 근로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정 요구, 감봉, 정직, 심한 경우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본래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의 겸직은 신뢰 관계 파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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