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장세액공제입니다.
주요 내용:
주의사항: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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