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 복귀 후 1년 간 급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역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직무 복귀일'은 육아휴직 종료 후 자체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실제로 복귀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추가 휴직을 거쳐 복귀한 경우,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